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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1977년 4월 16일)
독행상(篤行賞)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효부(孝婦) 김순녀(金順女) 36세
빈곤한 시가와 병약한 남편 때문에 김여사(金女史)는 항상 농사일부터 땔감까지 도맡아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살림에 남편이 신병으로 몸저 누워있게 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의 삯바느질이며 품팔이를 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이 병사해 늙어 노동력이 없는 시부모와 어린 3남매를 떠맡아야 했다.
원래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김(金)여사는 가난을 물리치고 잘살아 보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농사와 바느질 일을 천직으로 알고 쉬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는 화전지의 농토를 기름지게 만들어 채소며 약간의 농사를 이루는데 온 힘을 쏟았으며 틈틈이 나무도 하고 품팔이도 해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매년 겨울에는 남자도 힘든 땔감 마련에 나서 노쇠한 시부모의 방을 항상 따뜻하게 해드렸으며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험한 공사장을 찾아 다니며 돈을 벌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쓸 곳이 더 많은 가정 형편이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한 결과 약간의 저축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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